소송가면 골프장 시민에게 개방도 검토...분쟁 종결 뒤 새 사업자가 영업

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전경. <경인방송 DB>
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장 전경. <경인방송 DB>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천공항 소유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무단·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라는 것이 공항공사의 입장입니다.

김 사장은 24일 중구 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스카이72 대표와 만나 오는 4월1일 부로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4월부터는 스카이72가 영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인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카이72에 4월 영업종료를 통보한 것은 기존 골프장 예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항공사는 4월 이후 스카이72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 골프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4월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 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인천공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자회사 직원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고, 방향은 설정돼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힌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론'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인천공항은 이미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거의 확보했고, 신공항이 건설돼도 이전 수요는 최대 7%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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