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에 출전한 이재영과 이다영(왼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기에 출전한 이재영과 이다영(왼쪽).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운동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는 데 프로는 물론 대학과 실업팀에서도 제약이 생길 전망입니다.

과거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구단·협회 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야구와 축구, 배구 등 종목을 불문하고 현역 선수가 학생 시절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정부 기관 조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났거나 가해자 본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더라도 종목마다 내부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기에 선수나 종목 인기·유명세, 여론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성인이 된 뒤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프로·실업구단은 선수 선발 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받도록 하고 특히 프로구단은 향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가해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는습니다.

대학 선수 선발 때도 학교폭력 사항이 들어간 학생부를 반영, 특기자 선발에 참고합니다.

아울러 국가대표팀에도 전력에 따라 선발이 제한됩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 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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