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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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면전에 대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 부사관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11월 강원도 한 특전사 부대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는 가운데 중대장인 31살 B씨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왜소한 체구의 B씨를 겨냥해 ‘멸치, 이쑤시개’ 등에 빗대 모욕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일본식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말하는 용어로 지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두발 정리를 지시하는 B씨에게 “믿거”(믿고 거른다는 뜻)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또 훈련 지침을 하달하는 B씨를 향해 “특전사에서 중대장은 별것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특전사에 입대해 2020년 3월31일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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