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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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당구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중학생 아들 B군의 머리 등을 당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B군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후 A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청소년기인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어머니 말도 듣지 않아 훈계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B군을 찾아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B군의 어머니 C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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