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진=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 <사진=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해 출입증 위·변조 사용에 대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출입제한 처분기준 위반에 대한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자는 출입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6개월 이상 미사용 항만출입증에 대한 출입통제 및 해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항만출입 견학 신청서를 희망일 2주 전이 아닌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도 담았습니다.

이정행 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입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보안사고 제로 인천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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