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혐의없음’ 등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종결권이 큰 혼선 없이 안착되는 분위기지만 일선에선 업무 부담이 커진 반면 보상은 적어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2월 3일까지 수사한 사건은 8천3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1천961건입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449건, 사기 368건, 폭행 359건입니다.

인천지검은 불송치 사건 중 48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부실 수사나 사건무마 의혹을 의심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단순한 보완수사적 성격의 요청이라는 게 경찰청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과거보다 엄격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불송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위주로 유사 사건의 법리·판례를 들여다보고 토론하는 스터디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종결하기 전 기록을 심사하고 영장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수사심사관을 24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현재 인천 경찰 중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은 1천742명 중 수사경과 보유자는 1천455명입니다. 인사지침상 형사과와 수사과에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한 수사경과 자격 취득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수사부서의 실제적인 업무량도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자료를 통합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체 종결한 사건과 기소의견에 따른 사건 자료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인 응대와 사건 수사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승진 우대 등 인센티브는 적어 수사부서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량과 책임감은 느는데 지원은 부족하다 보니 인사 발령 최소 요건인 2년만 채우고 근무 요건이 좋은 내근직이나 지구대 근무로 빠지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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