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사진=경기도>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사진=경기도>

(앵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건설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건설업체 A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A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액 100위 이내 건설사이기도 한 A사는 지난 2019년 유사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 쪼개기를 하다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도는 해당 업체들이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16개 건설사를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중 3개 회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쪼개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가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합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아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시행해 지난해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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