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경찰은 대기발령 상태였던 A 경감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직위 해제했습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4일 전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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