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사진 =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1만7천969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1만7천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500대) 등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이며,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됩니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추가보조금 30%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시는 ‘저공해조치 신청’한 차량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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