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영업금지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집니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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