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 시상식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지난달 26일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 시상식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 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입니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는데, 특히,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등 생계형 사건은 평균처리 일 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한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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