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사진출처 = 안양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사진출처 =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21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9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및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두 배 많은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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