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오늘(2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밀접, 밀집, 밀폐된 작업공간과 기숙사 공동생활 등의 이유로 기업체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효과적인 진단검사를 위해 기 운영중인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중 신규확진 발견율이 저조한 동탄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서남부권 2곳에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진료소는 남양.마도권 1곳과 우정.장안권 1곳 등 2곳에 설치되며, 내일(3일)부터 요일별로 교차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곳은 지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화성상공회의소와 수출업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전담관리반을 편성.운영해 외국인근로자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천372곳의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도 합니다.

시는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유증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강제추방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서철모 시장은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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