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처분기간은 이달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입니다.

이 기간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해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철모 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