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서류 보완횟수 제한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합니다.

특히,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합니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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