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경 통과되면 이달 말 지급 전망

한산한 구월동 음식점 거리 <사진 = 김도하 기자>
한산한 구월동 음식점 거리 <사진 = 김도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입니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줍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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