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오후 6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의 사무실과 법무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전반을 살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뒤에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다”며 “수사심의위 개최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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