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는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조례규칙심의와 도의회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와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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