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이달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기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종전 적발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조례 개정은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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