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면허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 등 2곳에서 한 해 동안 40회 실시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면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자세한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이 시행돼, 2천171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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