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사진출처 = 안양시>
안양시청. <사진출처 =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신해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을 맡고, 시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돌봄에 따른 장소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유휴공간이 활용되며, 임시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풀에서 받습니다.

주 5일(월~금) 동안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최소 하루 전 사전 상담(문의 : 444-0440)을 통해 신청, 연 10일(일 8시간 내) 내에서 소정의 이용료(시간당 1천원)를 납부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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