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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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이었는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계속 보강 수사를 벌여 정황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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