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 연합뉴스>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폐기물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해 올해 안에 폐기물 발쟁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소중립 이행계획에는 타 지자체로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이라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가산금과 유사합니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 부과대상과 부과 요율, 사용 용도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을 놓고 현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가능성이 커 환경부가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염두해 앞서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는 아직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전무합니다.

더욱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 기피 시설인 쓰레기 매립지 유치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 "반입 협력금 제도가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처리시설을 염두하고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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