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놓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해 폐기물 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다른 지자체로 이동,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 협력금'이라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가산금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을 놓고 현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가능성이 커 환경부가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염두해 앞서 관련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에는 아직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전무합니다.


더욱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 기피 시설인 쓰레기 매립지 유치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반입 협력금 제도가 수도권매립지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발생지 처리 책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군·구 기초단체 기준으로 가는 것이라 인천과 서울의 대립 관계를 염두해 두고가는 것은 아니구요..."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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