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도의원 "지방의회의 독립적 입법 행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김미숙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3월 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군포3),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손님은 김미숙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김미숙: 네.

▶ 박성용: 제가 달력을 보니까 꼭 1년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네. 군포출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미숙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원이셔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정언박싱의 지킴이죠.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입니다. 먼저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릴게요. 올해로 벌써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을 맞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때요?

● 김혜진: 네. 시민들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자치기관이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시민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현안이 조금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에 조금 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성용: 맞아요. 시민들의 기대도 클 거 같아요 정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활짝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해 드린 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들을 때마다 청취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 오늘 오신김에 쉽게 좀 한번 또 풀어주시죠.

▷ 김미숙: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7년 7월 지방 자치법에 그 기원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는 1988년 3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단체자치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주민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그런면 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주권이 존중되는 주민자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단어 중에 주민참여가 되게 중요한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분들도 지방차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는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제가 직접 만나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이제 시민들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빠르고, 또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 박성용: 그렇겠죠.

▷ 김혜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율적인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러한 기구들을 좀 감시하고, 견제할만한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시민 분들은. 그 역할을 또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조영균 용인 거주]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이렇게 지자체에 권한을 주게 되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빠르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배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급한 현안들이나 지역 문제들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 박성용: 그런데, 김의원님. 30년이 지나도록 반쪽짜리 지방자치, 이런 표현들을 간혹 또 쓰더라고요.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왔고,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고 보십니까?

▷ 김미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로 삼고, 자치분권 실현을 표방해 왔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단체 자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견제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홍보는 하지만, 실상을 또 들여다보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편성권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인사권 행사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 등, 그런 인력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방의회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과 같은 대통령명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보통 보좌관제라고 하는데,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입도 역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 박성용: 뒤에 관련된 또 질문이 있으니까요.

▷ 김미숙: 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반쪽자리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많은 의원들도 이야기 해 주시는데. 그 부분들 좀 하나하나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가 왜 중요한지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김미숙: 네. 저는 건강지킴이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도민의 목소리를 실제 의정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고 싶어서 정치를 입문했고요. 경기도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도의원이 되고 나니까 줄곧 하는 생각이, 주민의 요구수준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방의회 의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제정하고 개정안 같은 입법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심의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역관련 의정활동도 해야 되는 주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것, 그 다음에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요. 또 도의원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깊이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의정활동의 질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다시 지방자치법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1대1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초 정부의 제출 원안에도 없었던,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내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심의과정에서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1년 유예기간도 두고, 2022년까지 4분의 1, 2023년까지 2분의 1을 연차적으로 편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게 원래 원안에는 없었나 보네요.

▷ 김미숙: 네 원안에 없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지방의회의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비춰보면, 이제 개정한 내용이 전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 죠.

▶ 박성용: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네 많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우리 광역의원들께서는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네. 한명도 없습니다.

▶ 박성용: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좀 아쉽게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거 같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 김미숙: 네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 박성용: 이런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혜진씨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승현 운영위원장을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지원인력이 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혼자서 예산, 결산 심의준비라든지. 시민들을 만나는 것부터 행감 준비,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전문 인력을 도입해서 좀 주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컸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실 우리 지방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로사항인데, 의정 지원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지금 지방의회 현실은 1인 다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민원 처리부터 해서 또 행감 준비, 예산결산 심의 준비, 조례 재개정 등 이런 모든 부분 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들을 의원 혼자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개인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발휘도 다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분업화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문성을 강화 시킬 수 있겠다.

▶ 박성용: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 김미숙: 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점이.

▶ 박성용: 네, 뭡니까.

▷ 김미숙: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방의회법 제정이요?

▷김미숙: 네.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서, 이게 인사권독립뿐만 아니라, 인력 편성하는 것등 모든거를 여기에다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박근철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41명 도의원 전부가 공동발의한 지방의회의 위상 재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입니다. 한쪽바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잘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김미숙: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자체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필수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인 조직 편성권,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만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다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 지방의회법 관련해서는, 국회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미숙: 지금 국회에서. 몇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일까, 안 받아 들일까도 문제인 것이고요. 아마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견제하는 그런 조금, 분위기이긴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혜진씨.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말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금 김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이야기들 많이하시는 거 같아요,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들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역시 혹은, 지방의 모든 의회 역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서 이런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안에서 좀 해결해야된다라는 의견이 컸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저희 의원들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들이 집행부 감시 역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대안을 제시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스스로 정말 집요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좀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혼자서 이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사실 있는 것들이에요. 지방자치법을 넘어서 이제는 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지방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원인력들을 강화하고 보충한다라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문 지식 들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지금 국회에 요구하고, 또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미숙: 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 박성용: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겠죠.

▷ 김미숙: 네. 그 다음에 그 기반이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법이 될 거 같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듯이. 지방의회도 똑같이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독립적인 입법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대안인 거 같아요.

▶ 박성용: 해법이겠죠, 좋은.

▷ 김미숙: 네. 지방의회법 제정이 대외적인 보완책이라면, 대내적인 그런 보완책으로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실에서 한 개의 팀이 입법도 하고, 행정에 대한 업무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난해 말부터 입법 담당하는 입법 정책지원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담당하는 행정지원팀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원화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대내적, 대외적인 노력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심화되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아마 도민들과 수교할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마련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입법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야, 지방의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강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 김미숙: 네.

▶ 박성용: 혜진씨, 김의원의 말씀처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같아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가 계속 키우고, 양성해야 되는 게 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고용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 선택제 인력으로, 이런 입법 조사관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곳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 박성용: 그렇겠네요.

● 김혜진: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을 키우고 양성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용불안정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컸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허필운 조사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허필운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현재 입법조사관들 대다수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근무 지속성이 불확실 하다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들 인력의 이직률은 타 인력에 비해 상당 부분 높으며, 신규 인력이 업무에 갑자기 투입되어 전문성 또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의회 내에서 이들 임기에 공무원 인력은 약 130명 이상으로 의회 내에서 입법정책 지원부터, 예산 정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문제가 우선 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 인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 이들의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이 추가적으로 수행 된다면, 이들의 업무 전문성이 보다 증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 봤는데요. 김의원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경기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네. 경기도의회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집행기관의 견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 의원들도 자율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의원을 지원해주는 기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지원해주는 사무기구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사권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성도 할 수 있게. 그런 지방자치법이 다시 또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그 시행령이 1년동안 아마 이게 계속 발의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행령에서 잘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 여러분들께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가 바라던 일상생활이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좀 힘드셔도, 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미숙: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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