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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