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등에 모두 17억4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에 9억6천만 원 ▲방역 물품 지원 3억2천만 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 4억6천500만 원 등 3가지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혹은 폐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체육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시·군별로 선정된 체육단체에 소속돼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며,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3명, 많게는 6명까지 각 체육단체에 채용합니다.

방역 물품 지원은 마스크, 휴대용 온도계 등 대회와 행사 개최 운영에 필요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900만 원, 최대 1천100만 원을 시·군별로 지원합니다.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체육종사자들에게 비대면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체육종사자들은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해당 시·군의 체육단체에 제출하며, 시·군별로 조회수(50%)와 좋아요 수(50%)로 영상을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1~22위 영상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상금은 1위 200만 원, 2위 150만 원, 3위 100만 원, 4~22위는 각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도는 이러한 스포츠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3가지 지원 사업을 모두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시·군별로 한 개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자격대상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한 ‘체육단체’로 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처음 추진하는 스포츠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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