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학대·방임으로 2년 가까이 보육시설 생활도

8살 여아가 살던 빌라 <연합뉴스>
8살 여아가 살던 빌라 <연합뉴스>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자아이의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여아와 한 살 터울의 오빠는 과거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보육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 숨진 8살 A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위에 음식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27살 계부 B씨와 28살 친모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양은 오빠와 함께 5년 전인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입소 사유였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입니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은 A양 친모인 C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한 뒤 그의 동의를 얻어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 생활했으며, 2018년 초 C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C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딸을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쓰러진 날(사망 당일)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씨는 A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양의 멍 자국 등을 볼 때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했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