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자아이의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여아와 한 살 터울의 오빠는 과거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보육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위에 음식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러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27살 계부 B씨와 28살 친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A양은 오빠와 함께 지난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관은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입소 사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관할 지자체였던 수원시 측은 친모인 C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한 뒤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 생활했으며, 2018년 초 C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계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B씨는 A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A양의 멍 자국 등을 볼 때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했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모 C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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