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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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4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가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씨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경찰은 대기발령 상태였던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 결과를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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