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식 모습. <사진제공= 용인시>
용인시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식 모습. <사진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납세문화 정착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30명, 법인 20개사입니다.

이 들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시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엠케이전자㈜ 등 20곳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제공됩니다.

백군기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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