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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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남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 B씨로부터 빌린 스마트폰으로 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빌린 스마트폰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B씨에게 1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B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최초 신고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B씨는 당시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경찰에 당시 가게 내부 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업주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 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7차례에 걸쳐 1천438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천40만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관련한 사건 11건을 병합해 미추홀경찰서에는 사기 사건, 남동경찰서에는 추적 및 절도 사건을 맡겼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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