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농촌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른바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구별됩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기로 하고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와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해 다음달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 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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