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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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인 4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모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직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갔다가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증거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퇴근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가로막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입건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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