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투기이익 박탈 제도적 방안도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직원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도 차원의 본격 실행 조치입니다.

도는 오늘(5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체 직원, 그리고 가족의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입니다.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인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입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도는 조사대상 기간에 대해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 범위를 정부보다 확대한데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도는 대상자 확인과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는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도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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