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해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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