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사진=인천세관>
가상화폐 채굴기. <사진=인천세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채굴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2019년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별로 지난해 10월 9건, 11월 11건, 12월 4건, 올해 1월 17건 등입니다.

인천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관세가 면제 된다"며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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