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8살 여야' 계부·친모 <연합뉴스>
'숨진 8살 여야' 계부·친모 <연합뉴스>

'멍든 채 숨진 8살 여아'의 9살 오빠 보호를 위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B군은 지난 2일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 인계됐습니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기간 B군에 대한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모의 격리, 부모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9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양 남매는 5년 전인 2016년에도 2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바 있습니다.

시설 입소 사유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친모는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으며 애들이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며 남매를 다시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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