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똥도 먹게 하는 등 14차례 학대...검찰, 살인 등 혐의 이모 부부 구속 기소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양의 이모 34살 무속인 B씨와 33살 국악인 C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 끈과 비닐로 묶은 뒤 욕조에 담긴 물에 머리를 강제로 넣어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고문'과 같은 이러한 가혹행위는 지난 1월 한 차례 더 있었으며, 사망 전날인 7일 A양을 4시간가량 폭행한 뒤 사망 당일에도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심지어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다”며 “왼쪽 갈비뼈 골절과 식도에서는 빠진 치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 부부는 A양을 학대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B씨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사망 당일 A양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건강이 위중한 아동의 손발을 묶어 소위 ‘물고문’을 반복해 A양이 익사와 쇼크사로 사망하게 한 것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들 부부의 범행 동기는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송치된 A양의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C씨가 언니인 B씨에게서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나뭇가지가 A양을 폭행한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병원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검토하는 한편 B씨 부부의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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