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을 명시한 교권보호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와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과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비 우선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교육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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