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없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발효기간은 오늘(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이며, 대상은 도내 2만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입니다.
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