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설 임대·양도 제한하는 항만법 제외 검토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연합뉴스>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골든하버에 대한 시설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 규정 재검토에 나섭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일반업무·판매시설 등은 임대·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투자 유치 프로젝트인 '골든하버'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종 항만배후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에 대한 시설 임대·양도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한 골든하버(42만9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국내 첫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으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을 통해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했습니다.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이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했고, 오피스텔·상가를 짓고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개발사업이 어려운 구조로,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에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일반업무·판매시설 등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법령 개정 없이도 임대·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수부와 협의 가정에서 골든하버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감정평가를 거쳐 골든하버에 대한 투자 유치와 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정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