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발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8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발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남양주를 시작으로 이천·양주·여주 등에서 크고 작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4차 유행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도내 2만5천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진행한 뒤 2주간 발생한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

이 가운데 68.6%인 15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 진관산단을 시작으로 이천·양주·여주 등지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성시 한 축산물공판장에서 직원 5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2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 퇴근 후 일상을 함께하기에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습니다.

도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이윱니다.

명령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장 2만5천여 곳에서 일하는 8만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 외에도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과 사업주도 행정명령 대상이며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강제추방 등 검사를 받는 데 따른 불이익이 없다며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검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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