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시가 오는 7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놓고 시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예상됐으나 순조롭게 협의가 끝나면서 새로운 체계가 안착 중입니다.

시는 지난 2일 시의회와 시교육청,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추천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내달 첫째주 안에 위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인천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감사와 감사의뢰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선 감찰요구권과 징계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인천시의회가 2명, 시교육청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급 직책인 정무직 1급, 사무국장은 2급 상당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 경력 5년 이상, 국가기관 등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법률·행정·경찰 분야의 교수 등입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퇴직한 지 3년 이상, 정치인은 탈당 이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현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 어울리는 인물을 물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경찰과 시청 퇴직자, 법조인 등 30명을 추려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울러 사무국 설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도 내달 중 잇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며, 사무국 밑에는 가칭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둡니다. 정원은 시 소속 24명, 인천경찰청 소속 15명으로 총 39명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인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집니다.

사무국은 시청 본관 앞 신관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는 신관 일부 공간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인천시경찰청과 업무 협의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5월쯤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경찰과의 이견 차가 없는 수준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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