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오는 7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놓고 시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예상됐으나 순조롭게 협의가 끝나면서 새로운 체계가 안착 중입니다.

안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는 지난 2일 시의회와 시교육청,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내달 첫째주 안에 위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인천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인천시의회가 2명, 시교육청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추천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고 시장이 1명을 지명합니다.

자격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 경력 5년 이상, 국가기관 등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법률·행정·경찰 분야의 교수 등입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퇴직한 지 3년 이상, 정치인은 탈당 이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현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 어울리는 인물을 물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경찰과 시청 퇴직자, 법조인 등 30명을 추려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

"시장께서 후보추천을 물색하고 계시죠...시장께서 추천위원으로 지명하는 1명이 위원장으로 지명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울러 사무국 설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도 내달 중 잇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며, 사무국 밑에는 가칭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둡니다. 정원은 시 소속 24명, 인천경찰청 소속 15명으로 총 39명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인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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