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R2 상업부지 공터. 맞은편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빼곡히 입주해 있다. <사진=주재홍 기자>
송도 R2 상업부지 공터. 맞은편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빼곡히 입주해 있다. <사진=주재홍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핵심 상업부지인 R2블록에 약 5천 세대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과해야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R2블록에 5천 세대가 들어선다면 계획 인구 증가로 '베드타운'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자부에서는 부지 용도를 변경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8공구 말발굽 모양의 상업용지 R2블록 15만8천905.6㎡에 5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5천 세대가 들어서면 인구는 최소 1만~1만5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도 6, 8공구의 수용예정 인구수는 7만2천명인데 1만5천명이 증가하면 최대 21%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수의 10% 이상의 변경이 있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산자부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천세대가 R2에 건립되면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산자부 심사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산자부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오피스텔 등 인구 유발 시설을 포함한 용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산자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라의 계획인구가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인구유발 시설인 오피스텔을 허용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경제청 관계자는 "주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거용지로 바꿔야하는데 일정한 기준(면적, 인구) 이상 변화가 있다면 산자부 심의받아야 한다"며 "R2 상업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성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시공사가 산자부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2천500~3천세대의 공동주택을 R2에 건립한다면 인구 유발 10% 미만인 경우로 분류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자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산자부 심사를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 등을 최소화한다하더라도 인천시의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박 시장이 이 곳 부지의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최소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R2 부지 고밀도 개발 우려’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상업용지인 R2블록에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피스텔 건설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산하 기관인 도시공사의 R2관련 공동주택 건립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면, '제식구 봐주기'나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 산자부 등이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가 자체 심의를 열어 도시공사의 용도변경안을 통과시키면 공감을 얻기도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련 용역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면 인천경제청을 통해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