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수원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 97개소,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9개소 등 106개소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 34개소를 제외됩니다.


시청 점검반이 업체를 방문해 ▲업체 위치·규모·종업원 수 ▲작업장 청결 관리, 냉동·냉장 시설 위생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공정별 관리점검표 구비·기록관리, 위생관리책임자 유무 등 200점 만점 120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 시설·관리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기준에 미흡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각각 분류합니다.


평가 결과 식품위생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체는 2년 동안 위생관리 평가가 면제되고, 미흡한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위생지도·관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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