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수구가 공사가 멈춰선 송도국제도시 롯데몰 부지에 대해 세금을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이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 사업만 진행하고 핵심 시설인 '롯데몰' 건설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 징수액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수구는 최근 롯데쇼핑에 롯데몰 송도와 관련된 공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롯데쇼핑이 '롯데몰'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해당하는 세율로 변경·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대한 재산세를 매길 때 롯데몰 예정 부지와 같은 영업용 건축용지의 경우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판단해 별도합산세율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는 롯데쇼핑이 제출한 공사 기록을 확인한 뒤 공사가 멈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지에 대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면 롯데쇼핑 측은 1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1년 송도국제도시 핵심 부지에 지상 21층 높이의 복합 쇼핑몰 '롯데몰'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 등의 이익을 챙긴 뒤 롯데몰의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롯데쇼핑이 호텔, 영화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의적인 사업 지연·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연수구 관계자]

"이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것...공사가 진행이 안된 것이다 판단이 되면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바뀌는 것이고..."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요청한 공사 진행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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