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의 노고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일컫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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