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962개 어린이집 종사자 7천68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 각종 종교 모임 활동과 행사 참석 자제 ▲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과 아동 식사 시 접촉 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